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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4.
상속세 공제 (인적 상속공제)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를 인적 상속공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Ⅰ. 기초공제 모든상속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합니다. Ⅱ.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 2011. 11. 27.
아파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거래가이나, 실제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래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사이임으로 그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증여세 시가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상증법 제60조 ~ 제65조) ① 증여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 ②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③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증여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 가액(증여세.. 2011. 10. 13.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비속과 친족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 직계존비속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외할아버지와 손자, 생모생부와 자녀, 양부양모와 자녀, 계부계모와 자녀. ※ 기타친족관계 :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계부와 계모는 2010년 세법개정으로 직계존비속으로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아래사례 참조하십시오. 재산상속46014-1502, 2000.12.6. 【질의】 o 외조모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는.. 2011. 10. 11.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01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