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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상속세의 분납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납방법은 일반국세의 분납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12. 2. 29.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평소의 재산소유에 대하여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09.1.1. 이하 상속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on-line 전산원장 등록분만 가능)․증권계좌․보험계약․.. 2012. 2. 27.
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봉안시설 자연장비 포함 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찰의 49제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2012. 2. 27.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의 아파트 시가평가 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위치, 용도, 종목, 면적,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사례(국심2007서679, 2007.05.29)가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한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2007-124, 20.. 2012. 2. 27.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2011.1.1.이후 인 경우에는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2012. 2. 17.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여 증여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전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인 경우 즉, 타인명의의 증권계좌가 자기 소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