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 이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가액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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