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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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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신고후 상속재산의 등기.등록을 완료하는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다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을 말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①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면4팀-491, 2005.03.3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에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 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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