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증, 조심2011중0153, 2011.03.02, 일부인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회사에 자산 증여해도 과세' 첫 판결 (0) | 2012.08.06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0) | 2012.07.06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배우자상속공제 (1) | 2012.06.27 |
금융재산 상속공제 (0) | 2012.06.25 |
상속공제에서의 병원비 공제 (0) | 2012.06.25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0) | 2012.06.02 |
상속주택와 1세대1주택 비과세 (0) | 2012.05.30 |
자녀에 증여후 3년 뒤 양도…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0) | 2012.05.27 |
세금 없는 가업 승계 (0) | 2012.05.26 |
10년내 동일인 증여시 합산과세조항 (0) | 201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