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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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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원)}, 2억원 ]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증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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