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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5.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원)}, 2억원 ]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증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