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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시가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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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증, 조심2011중0153, 2011.03.02, 일부인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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