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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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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금액 :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예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대습상속은 조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의 부재시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상속세산출세액  ×  [자녀제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자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100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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