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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가업 승계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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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최대 3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우리나라는 세금 때문에 몇 대에 걸친 가업이 나오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최근 삼성화재FP센터에 내방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한 말이다. 30여 년간 사업체를 키워온 그는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 은퇴생활을 즐기고 싶어했다. 문제는 그의 사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장남에게 물려줄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려면 부담이 너무 컸다.회사의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최고경영자(CEO)는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적당히 키우다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회사를 키워서 잘 운영하다가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세금을 내고 나면 회사를 물려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그 적용 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세법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업 상속 공제를 40%에서 70%로, 공제 한도도 최고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 대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고용 요건을 추가해 상속 당시 고용인 수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요건만 충족되면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고용 증대를 늘려서 경기활성화에 일조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유리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업 승계 시 유의사항

가업 승계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인 경우에도 자녀가 의사이며 병원을 승계한다면 가업 승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이 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유리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가업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상속일 이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둘째, 상속인 중 단 한 명에게만 주식을 물려주어야 한다. 사업체가 유일한 자산이고 자녀가 많은 경우 상속 시 한 명에게만 상속해 주면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업 상속 제도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속 개시 이후 10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 조건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넷째, 상속 이후 보유 주식 지분이나 승계 자산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10년간 세무 관리 부담 등 쉽지 않은 조건들이 걸려 있으니 중소기업 CEO들이 가업승계제도를 쉽게 생각할 수 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평가액이 많지 않거나 향후 법인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리라 판단되면 사후 가업 승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전에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사전가업승계제도), 창업자금제도를 지금부터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사전 증여나 양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전문적 세무 조언을 받는다면 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행운이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CEO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세법상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기회 자체를 자녀에게 주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체가 클 경우 영업부문만 분리해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재산의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법인에 개인 자산을 증여할 경우 법인이 적자 상태인 경우 증여하면 특수관계주주의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증여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CEO는 금융기관 FP센터나 세무 전문가와 면밀히 협의한 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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