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114 도로의 상속증여세법상(상증법)의 평가 ◈ 상속세법상의 도로의 평가 ① 세법집행기준 61-50-2 : 특수한 경우의 토지의 평가 제4항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 재산적가치가 있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해야함. ※ 실질적 재산적가치의 기준은 도로보상계획이 있으나 하는 것임. 공시지가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수 없음.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 2012. 11. 5. 병원비와 장례비의 상속공제 ◈ 병원비의 상속공제 : 사망전 발생한 병원비 ①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 :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상증법 제14조 1항 3호) -> 공제가능 ② 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 : 공제불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아님. ◈ 장례비의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5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기본공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한도공제 ② 별도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공제. 2012. 11.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국세청사무처리기준 재산취득자금의 경우에 재산의 취득자가 무직자 일지라도 국세청의 사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약 5억원까지는 그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지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증여세사무처리기준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2012. 10. 23. 자금출처조사 피할 수 있는 금액은? 한길남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절세 차원에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다. 그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한 씨가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때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한길남씨 단독명의로 하였다. 상속재산 팔고 재 취득 시 증여세 조심해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와 같은.. 2012. 10. 23.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단,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외함. 가.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층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의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등으로 환산함. 나..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층별 호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층별 호별 건물기준시가 +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와 비교함. ※서면4팀-2694,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 2012. 9. 24. 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 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정(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주택 부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며, 상가부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① 주택부분 :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② 상가부분의 토지와 건물 = Max [(토지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 건물기준시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2년 : 610,000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2012. 9.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