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법상의 도로의 평가
① 세법집행기준 61-50-2 : 특수한 경우의 토지의 평가
제4항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 재산적가치가 있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해야함.
※ 실질적 재산적가치의 기준은 도로보상계획이 있으나 하는 것임. 공시지가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수 없음.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증, 서울고등법원2010누29125, 2011.04.28, 국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내용]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비록 개별 공시지가가 공고되어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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