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5천만 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 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아들 명의 주식거래, 세금 폭탄 (0) | 2012.11.06 |
---|---|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0) | 2012.11.05 |
도로의 상속증여세법상(상증법)의 평가 (0) | 2012.11.05 |
병원비와 장례비의 상속공제 (0) | 2012.11.05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국세청사무처리기준 (0) | 2012.10.23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0) | 2012.09.24 |
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0) | 2012.09.19 |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0) | 2012.09.19 |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0) | 2012.08.22 |
자녀에게 저렴하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 (0) | 201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