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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주식거래, 세금 폭탄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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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화수분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주식은 화수분씨가 현재 보유 중인 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화수분씨 아버지가 아들 화수분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 4억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화수분씨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대, 과연 그럴까요?

 

명의신탁재산 증여일 경우 명의만 빌려줘도 벌금적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취득해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화수분씨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바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되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증권회사 등의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데 증권회사나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명단을 받아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실질 주주명부 작성일이 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수분씨의 경우 2011년에 취득한 주식은 실제 아버지 주식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 취득 당시 사업연도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화수분씨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그 동안 주식 배당소득의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겁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면‘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증여세가 2 번이나 과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할 목적이라면 소명 당시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증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습니다. 2011년 주식취득 당시 아들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소명할 경우 증여세를 1회만 부담하게 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대납의 경우 재차증여 여부 
위의 사례처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수분씨와 그의 아버지는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아버지가 화수분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재차 증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여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화수분씨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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