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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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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상속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이후 상속주택 양도 :

   가. 일반주택 : 매각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면 적용.

   나. 상속주택 : 매각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현행 조항은  [양도소득세법 개정 : 2012.06.29일 적용] 참조

 

※ 극단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 경과후 일반주택 매각후 다음날 상속주택 매각시 고가주택등이 아니면 두 주택 모두다 1세대1주택 비과세임. 반대로 상속주택 매각후 일반주택을 매각하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하나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령 제155조의 ②항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  

 가. 상속주택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나. 일반주택 : 매각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함.

 

심사양도2008-0166 (2008.09.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주택 수에 상속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미경과시 중과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소법 104조 1항 1호)

 

소득세령 제 167조의3 제1항 / 소득세령 제167조의6의 제1항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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