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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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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자산은 아래의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재산종류별 인출금액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인의 입증의 의무

-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내 2억원 이상(상속개시전 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상속개시전 2년 이내)을 계산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함.

-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추정상속재산 가산가액 = 미소명금액 - min(일정기간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및 인출금액×20%,2억원)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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