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114 상속증여세법상 저당권(근저당)의 보충적 평가방법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자산의 근저당 설정금액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② 그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잔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③ 그 채권잔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중 큰 금액으로 평가.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잔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채권액으로 평가함. ※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 임대료 환산가액 ( 연간임대료 ÷ 재경부이자율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 규정과의 관계는 근저당 설.. 2013. 2. 16.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구관계자간 거래서 부동산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함에 따라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상증법 제35조, 상증령 제26조) ① 저가양수,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아래 가. 나. 다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가. 매매 물건을 시가보다 저가또는 고가로 거래해야함. 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대상 물건의 시가의 30%이상이어야 함. 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어야함. ② 증여가액의 산정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 산식으로 표현하면 =시가 - 매매가액 -.. 2013. 2. 13. 사업자의 사망시 상속 개시로 인한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의 변경 ① 사업자의 사망시 폐업신고하지 아니함. ②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야함. ③ 사업자등록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함. ④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는 변경된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해야함. ※ 실무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이 늦은 경우에도 큰 불이익은 없음. ▶ 부가46015-1230, 2000.05.29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 2012. 12. 2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이익의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의 이익 ① 무상또는 유상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②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부부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등)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됨. ③ 유무상 용역의 총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함, 시가와 실제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아님. ▶ 재산-415, 2010.6.21.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얻은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서면4팀-550, 2008.03.04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 2012. 12. 10. 상속인별 납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상속재산 납세의무 금액[상속세 산출세액]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 [ 총상속재산 ]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대납세의무.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음② 한도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 상속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납부의무 ① 증여세 부과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②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경우 :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 서면4팀-1543, 2007.5.9.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 2012. 11. 29.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 2012. 11. 2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