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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자산의 시가평가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전후( 증여는 3개월 전후)의 시가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이로부터 2년전으로 부터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 전 (증여는 3개월 전)의 기간의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을 평가 할수 있으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법상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의 평가① 비상장주식평가위윈회의 부동산 가치평가 의뢰자. 관할세무서장만 가능, 납세자는 의뢰할 수 없음. ②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 가.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③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의 평가기간 평가기준일로 부터 2년전 ~ 자산평가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간의 매매가액.. 2012. 11. 28.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 계부계자의 포함여부 : 사실혼을 제외하고 아래의 자를 직계존비속에 포함. -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포함.: 즉 수증자의 계부계모 포함. -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즉 수증자의 계자녀 포함.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 : 증여자가 아님. ②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 ③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으로 합계 635,000,000원을 최.. 2012. 11. 14.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상증령 제49조 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 잔금청산일이 아님. 2. 감정평가시는 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보상및 경매시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상증령 제49조 1항)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가 있는 경우의 아래의 가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단. 기준시가 공시지가등 보충적평가방법.. 2012. 11. 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1개의 상속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이후 상속주택 양도 : 가. 일반주택 : 매각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면 적용. 나. 상속주택 : 매각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현행 조항은 [양도소득세법 개정 : 2012.06.29일 적용] 참조 ※ 극단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 경과후 일반주택 매각후 다음날 상속주택 매각시 고가주택등이 아니면 두 주택 모두다 1세대1주택 비과세임. 반대로 상속주택 매각후 일반주택을 매각하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하나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령 제155조의 ②항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2012. 11. 6.
아들 명의 주식거래, 세금 폭탄 직장에 다니는 화수분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주식은 화수분씨가 현재 보유 중인 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화수분씨 아버지가 아들 화수분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 4억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화수분씨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대, 과연 그럴까요? 명의신탁재산 증여일 경우 명의만 빌려줘도 벌금적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취득해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2012. 11. 6.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자산은 아래의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재산종류별 인출금액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②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인의 입증의 의무 -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내 2억원 이상(상속개시전 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상속개시전 2년 이내)을 계산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함. -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추정상속재산 가산가액 = 미소명금액 - min(일정기간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및 인출금액×20%,2억원) ▶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