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66 업무무관자산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차입금 ◈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해당차입금① 포함되는 차입금1. 금융어음 할인료2. 미지급이자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② 제외되는 차입금.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2. 선급이자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참고사례(법인46012-193, 1998.1.2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 2013. 3. 27.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의 세무조정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 부터 외화환산손실의 규정이 변경됨. ◈ 일반법인(금융회사 아닌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평가가능 1. 자산부채의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없음 2.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없음.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해야함.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1.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무신고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함. ->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가능. ※ 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자산부채 발생일의 환.. 2013. 3. 26. 창업비의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 창업비의 세법상 손금계상방법 ① 2003년 이후 창업비 : 당기비용② 2002년중 개시사업연도의 창업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③ 2001년이전 창업비 : 이연자산으로 5년간 균등상각함. 미상각시 강제상각함. ▶ 법인세법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ㆍ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3. 3. 25. 감각상각의제와 감가상각 신고조정 ◈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 임의상각제도 ①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 이하로 과소상각가능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은 감가상각가능 ③ 감가상각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 23조 의제상각에 대한 손금산입과 각 전문가의 의견법법 23조 제1항의 단서조항 :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이영우 회계사님은 그의 저서 [법인세 조정.신고실무]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2011.1.1이후에는 의제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을 할수 있다라고 기술함. ⇒ 이철재 회계사님은 2012년 공인회계사회 강의책에서 감가상각의제.. 2013. 3. 2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기준퇴직급여의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액 × 5% ▶ 총급여액의 범위 - 제외하는 항목 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비과세 급여 : 육아수당, 자가운전수당, 식대 다.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전의 급여 - 가산하는 항목 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 이후의 급여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퇴직급여추계액(주1)×한도율(주2)+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급여추계액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013. 2. 24. 법인사업자 사업연도의 변경 ◈ 사업연도의 변경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해야함.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것으로 간주함. ③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변경된사업연도 개시일 전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신고를 해야함. ④ 사업연도 변경 첨부서류 : 정관. ※ 1.1~12.31일을 1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를 4.1~3.30일로 바꾸는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 ② 1.1~3.31일의 기간을 1사업.. 2012. 12. 28.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