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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66

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의 변경 2012.2.28 ◈ 특수관계자 사이의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의 계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기준이자율을 세법상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하는데 2012.02.28에 개정공포 되었음. ① 개정전 : 8.5% ② 개정후 : 6.9%(법규칙 제43조 제2항) ③ 적용시점 : 2012.1.1일 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 본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으로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시행규칙상의 표현을 쓰게 되었음. ◈ 상속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금전무상대출 등.. 2012. 12. 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대상업종 ▶조특법 제7조1항 1호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 2012. 11. 20.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의 세무처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접대비가 아님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세 전액 공제됩니다.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1 [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 2012. 11.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 2012. 8.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2012. 8. 15.
법인세의 세율(개정세법 : 2012.01.01이후 개시사업년도 적용) 법인세의 세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