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6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1)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제가능 2) 이월공제와 해당연도 발생분이 중복시는 먼저 발생분 부터 차례대로 공제함. ▶ 참고사례(서면2팀-452, 2006.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 2014. 3. 9.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시 가산세율 30%에서 10%로 하향(2014 개정세법)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1. 입법 취지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한바, 이에 발맞추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세율도 30%에서 10%로 줄이고자하였음. 더불어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추가과세세율도 이번 양도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30%에서 10%로 인하하였음. 2. 개정내용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개정후 :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 2014. 1. 24. 작업진행률의 계산 ◈ 작업진행률 = 사업연도말까지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원가 주1)총공사예정비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 사업연도의 총발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6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자재.. 2013. 10. 31.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 2013.1.1이후 적용 법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발생시, 법인세만들 납부하면 되었으나, 2013년 법인세법 개정(정확히는 일몰기한 경과)로 인하여, 2013.1.1이후는 법인세이외에 별도의 중과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금 = 토지등의 양도소득의 30% (미등기 토지: 40%) ※ 단,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2009.05.21 ※ 2012.12.31일 이전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 2013. 6. 24. 개정세법 2013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3. 4. 13. 종업원 사망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손금산입 ◈ 종업원 재해사망보상금 손금에 산입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어야함.②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함. -> 중대한 과실있으면 손금 불산입③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임. -> 업무무관 재해나 질병이면 손금불산입④ 그 지급이 확정되어야함. ->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확정된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인정함. ▶서면1팀-1276, 2004.09.17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 2013. 3. 27.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