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66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자율 3.4% ▢ 이자율 조정 3.4% → 2.9%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이상 이자율로 차입 ▢ 이자율 조정 3.4% → 2.9% 2.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2014. 11. 11. 신용카드와 접대비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으로 등으로 지출해야만 접대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법인은 법인카드만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 2014. 9. 17.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1. 소멸시효의 중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임. - 소멸시효는 진행중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됨. 2. 중단후의 시효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새로이 시작함. ⇒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압류를 하였다면 압류가 종료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다시 3년이 됨. ⇒ 재판상의 청구로 승소하게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 패소하면 패소일로 부터 3년이 되는것임. ※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채권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함으로 소멸시효가 중단후 다시 기산하는 시점이 채권발생일로 부터 2년 이후면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함. 반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발생연도에 제한 없습니다. ▶민법.. 2014. 4. 13.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 시효 관련 법령 1. 상법규정 상법에서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적용 단, 다른법률의 단기시효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민법에서 5년미만으로 규정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르게됨. 2. 민법규정 1)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3조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의 직무채권 및 이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의 제조자의 업무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함. ※ 세무사, 공인중개사등 민법 16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 됨. 2) 1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4조 여관 음식점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2014. 4. 13.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1. 201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정사항. 변경전 :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 변경후 : 평가방법 선택후 5년후 다시 선택가능 2.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부터의 개정사항 ◈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전 : 평가손익의 인식을 불허함. 즉 역사적환율로 평가함. ⇒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경우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함. 변경후 :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식하지 않는 방법 둘다를 인정함. 아래의 두개의 평가방법을 모두 인정함. 1. 자산부채의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해야함.나. 외.. 2014. 3. 23.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의 의제 1. 정의 : - 의제란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감가상각의 의제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미달상각한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함(법인세과-569, 2011.08.09) ⇒ 정률법인 경우 상각대상가액이 변동됨. 정액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가액의 변동은 없음. 2. 적용대상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야 한다. 3. 감가상각의제 대상의 예시(집행기준 23-30-2) (1) 감가상각.. 2014. 3. 17.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