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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66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 2014년 개정세법 종전에는 은행등 금융업종 이외의 일반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를 한 경우, 즉,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 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익)의 규정이 변경되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가 가능하도로 하였음.◈ 일반법인(금융회사이외 법인)의 외화환산 방법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평가가능1.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종전의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 ×2. 연말의 환율로 평가 : 개정된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세무조정 ×.. 2015. 3. 1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일이후의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일(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상담2팀-474 [ 요 지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15. 3. 16.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개정사항 종전에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종속된 형태의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부세액의 10%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4.01.01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분부터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 개정전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 종전 법인지방소득세 = (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주1) × 10% (주1) 법인세총부담세액이라고함. 2.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지방세세액감면,세액공제 + 지방세가산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비고 2억이하 1% 법인세율의 10% 2억 ~ 200억 2% 200억초과 2.2% 3.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전후 차이점 지방법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의 10%임으로 개정전후에 납부세액의.. 2015. 3. 10.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고, 이외의 기부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 50%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24조 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2014. 12. 3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베트남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경우에는 10%를 납부한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공제가 감면된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8.2.) [제 목]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 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 2014. 12. 5.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 의제(령 §30): ○ (조건)법인세 감면법인 ○ (대상)개별 자산 및 IFRS특례 대상 자산 ○(의제)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산입 ○ (규모) 상각범위액 이상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기초가액에서 공제 ▢ 손금산입액 조정 ○(좌 동) ○(규모) 상각범위액, 단,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