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66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토지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 2012. 6. 7. 주식 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기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시 가산세는 최초에 잘못 기재된 첫해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반복적으로 잘못제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미제출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심사법인2002-14, 2002.05.13.)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참조)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 2012. 6. 1. 신설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시에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함으로 설립연도의 세무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폐업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례(서면2팀-1190,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 2012. 5. 1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 2012. 5. 15. 채권의 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대손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2012. 3.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이 지급이자 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손금불산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31. 개정) 2.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1998. 12. 31. 개정) 3. (삭제, 2005. 2. 19.) 4.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 2012. 3.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