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시에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함으로 설립연도의 세무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폐업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례(서면2팀-1190,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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