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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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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가. 개정취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

   ③(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신  설>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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