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인세의 세율(개정세법 : 2012.01.01이후 개시사업년도 적용)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7. 16:30

본문

법인세의 세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