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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5.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가. 개정취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

   ③(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신  설>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