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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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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기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액 × 5%


▶ 총급여액의 범위

 - 제외하는 항목

   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비과세 급여 : 육아수당, 자가운전수당, 식대

   다.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전의 급여


 - 가산하는 항목

   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 이후의 급여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주1)×한도율(주2)+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추계액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영 §44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주1) 퇴충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의 설정대상자의 범위

- 가산하는 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 배제하는 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주2) 한도율 : 개시하는 사업연가 속하는 기간에 따라 다름

2010년 :  30%, 2011년 :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5%, 2015년 5%, 2016년 : 0%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2. 4. 13.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10. 12. 30. 신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10. 12. 30. 신설)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10. 12. 30. 신설)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2010. 12. 30. 신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10. 12. 30. 신설)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2010. 12. 30. 신설)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2010. 12. 30. 신설)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⑤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006. 3. 1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3. 14. 신설)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 14. 항번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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