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비의 세법상 손금계상방법
① 2003년 이후 창업비 : 당기비용
② 2002년중 개시사업연도의 창업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③ 2001년이전 창업비 : 이연자산으로 5년간 균등상각함. 미상각시 강제상각함.
▶ 법인세법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ㆍ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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