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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의제와 감가상각 신고조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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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  임의상각제도 

 ①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 이하로 과소상각가능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은 감가상각가능

 ③  감가상각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 23조 의제상각에 대한 손금산입과 각 전문가의 의견

법법 23조 제1항의 단서조항 :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이영우 회계사님은 그의 저서 [법인세 조정.신고실무]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2011.1.1이후에는 의제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을 할수 있다라고 기술함.


⇒ 이철재 회계사님은 2012년 공인회계사회 강의책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강제조항임을 명시함.


※ 재인세무회계의 생각도 이철재 회계사님과 동일하나 관련예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손금산입을 하지 않고 세무신고하고 나서, 관련예규가 나오면 경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569, 2011.08.0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996, 2011.7.29.)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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