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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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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의 세무처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접대비가 아님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세 전액 공제됩니다.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1 [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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