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의 세무처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접대비가 아님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세 전액 공제됩니다.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1 [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각상각의제와 감가상각 신고조정 (0) | 2013.03.24 |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0) | 2013.02.24 |
법인사업자 사업연도의 변경 (0) | 2012.12.28 |
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의 변경 2012.2.28 (0) | 2012.12.22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0) | 2012.11.20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0) | 2012.08.1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0) | 2012.08.15 |
법인세의 세율(개정세법 : 2012.01.01이후 개시사업년도 적용) (0) | 2012.06.07 |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0) | 2012.06.07 |
주식 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기 (0) | 201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