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1억원 ○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추 가>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삭 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2013.1.1.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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