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재해사망보상금
손금에 산입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어야함.
②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함. -> 중대한 과실있으면 손금 불산입
③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임. -> 업무무관 재해나 질병이면 손금불산입
④ 그 지급이 확정되어야함. ->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확정된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인정함.
▶서면1팀-1276, 2004.09.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008, 1996.03.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작업수행중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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