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이 지급이자 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손금불산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31. 개정)
2.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1998. 12. 31. 개정)
3. (삭제, 2005. 2. 19.)
4.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5. (삭제, 2006. 2. 9.)
6.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손금불산입 즉, 국세조정의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있는 경우는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14조가 우선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4조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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