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한도액)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0. 11:41

본문

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 접대비의 범위

가. 접대비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1.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인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하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업무와도 관련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등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010. 6. 23. 제정)


나 접대비의 의미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선물처럼 물품으로 제공될 수 도 있으며, 음식이나 주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며, 리베이트 같이 금품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다. 특수한 경우의 접대비

①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봄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위의 예시비용과 유사하지 않은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접대비의 한도액

아래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① + ② ).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다음의 율 (주1)
    (주1)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해당액은 = 수입금액 × 위의율 × 20%

◈ 접대비의 지출증빙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지출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신용카드,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무기명식선불카드 등은 제외함)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리베이트 등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게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것만 해당함)

※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이른바 법인카드)으로 한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와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는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도 접대비의 적격증빙으로 인정합니다.

 ※ 재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대비의 다양한 비용처리 및 세무조정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③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④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접대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가.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건설중인 자산 
2.
고정자산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