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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수취특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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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없이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자와의 거래.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경우
①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③「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  : 아래의 경우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⑥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⑥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⑨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⑪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⑫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⑬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만 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 10호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일반과세자가 아닌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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