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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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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나. 감면 대상 세액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벤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벤처기업등록요건은   ☞ 벤처기업 등록요건 을 클릭하세요


나. 감면 대상 세액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 단서조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가. 자격조건
1.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감면세액
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 단서조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마.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세액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07.07> 

②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5.07.07>

③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04.15>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개정 2005.07.07>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개정 2005.07.07>

◈ 감면대상소득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07>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04.15>

◈ 법인전환의 경우와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읍니다.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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