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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의 매매기준율 적용 (2011 사업연도부터 개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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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 법인의 외화평가의 선택적용가능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할 수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2항(2010. 12. 30. 개정)] :

이 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부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2011.01.01-2011.12.31)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화폐성외화부채에 대하여는  원화기장액은 직직전 연도말의 (201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2010.12.31일)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 ( 2011.12.31의 매매기준율 - 2010.12.31의 매매기준율 )

⇒ 직전사업연도(2010년도) 까지의 부인된 평가손익은 유보로 관리하고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시에 동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화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이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효과가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일단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하지 않게 되면, 다시는 세무조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22577)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2 제5항 제3호, 제17조의 3 제3항 제4호, 제24조(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호, 제26조의 2, 제26조의 3,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33조, 제52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 2부터 제91조의 5까지, 제94조 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1조 제3항 및 제138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제36조의 2,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 제3항 및 제120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 제2항 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발행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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