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문직 병의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특정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4. 15:06

본문

선선한 가을철이 되면서 사업장의 이전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개인 자택의 이전도 대표자의 경우 개인주소도 등기사항이어서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을 구하거나 내놓으실 때에는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쉽게 모르고 놓치시는 부분이어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따로 정리 해 봤습니다.

 

공인중개소(부동산중개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 공인중개소(부동산중개소)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입니다(2010 4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 4. 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미발급시 50%의 과태료를 미발급사업자에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외)


▧ 
미발급 신고 시에는 20%의 포상금 신고자에게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 신고방법 :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