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 "갑"법인은 관계회사 "을"법인의 주식을 1,000,000천원-지분율 약 50%- 보유하고 있었고, 을법인의 어려운 호소로 대여금으로 100,000천원,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증채무 약 7억여원과 건물임대료 미수금 65,000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부도폐업에 이르렀슴.
이로 인하여 갑법인은 채무보증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위변제 청구를 한 금액-이자포함-을 2006년 534,446천원과 2007년 3월에 195,000천원을 은행에 상환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슴.
상기 채무보증은 199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건으로 당 갑법인은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슴.
을법인은 여력이 없어 파산선고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2007년도에 폐업처리되어 완전 공중분해로 인하여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
1. 을법인이 청산이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폐업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상기의 구상채권 및 대여금과 임대료등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구채적으로 상기 채권별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갑법인은 상기의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오고 있지만 실지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때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당사 "갑"법인은 관계회사 "을"법인의 주식을 1,000,000천원-지분율 약 50%- 보유하고 있었고, 을법인의 어려운 호소로 대여금으로 100,000천원,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증채무 약 7억여원과 건물임대료 미수금 65,000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부도폐업에 이르렀슴.
이로 인하여 갑법인은 채무보증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위변제 청구를 한 금액-이자포함-을 2006년 534,446천원과 2007년 3월에 195,000천원을 은행에 상환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슴.
상기 채무보증은 199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건으로 당 갑법인은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슴.
을법인은 여력이 없어 파산선고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2007년도에 폐업처리되어 완전 공중분해로 인하여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
1. 을법인이 청산이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폐업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상기의 구상채권 및 대여금과 임대료등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구채적으로 상기 채권별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갑법인은 상기의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오고 있지만 실지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때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채권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9.01.01.이후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제외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상가 임대로 인한 상가 건물 임대료에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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