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간의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에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하자발생을 사유로 B업체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상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언제 세법상 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
법인간의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에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하자발생을 사유로 B업체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상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언제 세법상 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판결내용이 매출채권 중 얼마를 차감하고 동 금액을 차감하게된 사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법인이 당초 매출채권에서 감소된 금액이 하자발생에 대한 배상금상당액으로 차감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의 차감액을 배상금으로 보아 동 배상금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에 해당되고 동 금액이 통상 상관례상 인정된 범위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확정되는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매출채권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은 동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조정 등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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