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절차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1. 20:11

본문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은 절세의 측면과 사업자의 대외적인 공신력의 증대하기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 6월 3일에는 성실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유통업은 30억, 전문직은 7.5억, 제조업등은 15억)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성실신고제도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제도의 수행과정에서 징계를 당할 위험이 있어 성실신고제도를 기피할 것으로 보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필요성 

절세의 효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의 70% 정도의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은 35%이며 사업자의 최고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납세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대체로 도소매업의 경우는 30억이상, 제조업의 경우는 20억이상 정도가 되면 과세표준은 1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별로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전환시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외공신력의 증대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나, 법인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크고 법인사업자의 유지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많으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지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 법인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신뢰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201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바, 이는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부담을 주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의 부담을 피할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에 기술하는 약 3가지의 방법으로 이중에서 처음에 기술하는 포괄양수도방식이 대부분 쓰이는 방식입니다. 

포괄양수도방식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포괄인수하여 법인에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자와의 영업 및 운영의 연속성 유지가능
개인사업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 작성해야 함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부채 승계시킬때 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등 면제로 편리함 

순자산매입방식
개인사업자를 소멸시키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 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을 법인에서 매입하는 방법
개인은 승계시키는순자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의무가 생김
형식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완전 별개로서 인식됨
개인은 그냥 폐업신고하고 법인은 단순 신설로 처리하면 됨 

현물출자방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개인인경우 취등록세 감면등의 혜택을 활용하고자 할때 주로 이용됨 ==> 거의잘 사용안됨 


■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절차 

일반적으로 쓰이는 포괄적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개시: 결산기준일은 법인설립일 이후로 설정해야합니다.
② 법인설립 진행
③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
④ 개인사업자 결산완료
⑤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개인사업자 결산기준일의 자산부채를 포괄적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⑥ 법인사업자 사업개시
⑦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⑧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법인전환시 고려시의 주의할 세무사항
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 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이점 고려하여야합니다.
③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점 고려하여야합니다.
④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⑥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당하게 됩니다.
⑦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벤처집적시설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니며, 일정한 경우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 첨부 : 관련법령 

(부가46015-572, 1997.03.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450, 1994.07.15)
1.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2.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과 설립등기를 마친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416, 2007.05.09)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0. 12. 30. 제목개정)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5년×50%=2.5년≒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서이46012-10132, 2002.01.22
(질의) (상황)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양수도계약 체결기준일 12월 31일) 의하여 12월 19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음.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기업에서 사용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즉,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총액법), 아니면 순자산가액만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순액법))
이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신규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시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재무제표에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하여 이를 법인으로 승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시킬 수 없다면 이를 법인비용으로 처리시 전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법인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3. 법인으로 전환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