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 충족시)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신설)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6.12.30 신설)
3.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2007.12.31 개정)
(다른 요건 충족시)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12.30 신설)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6.12.30 신설)
3.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2007.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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