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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 규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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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란 ‘임차하다’ 라는 뜻으로 기계, 자동차, 통신설비, 컴퓨터장비 등 고가의 자산을 대여하는 회사로부터 임차(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계약은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회사 즉, 리스회사와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지불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1) 금융리스
리스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리스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임차인)에게 이전되거나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사용가능기간보다 긴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비록 해당자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운용리스
일정한 기간(리스계약기간) 사용 후에 그 해당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순수한 의미의 리스(임차)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물건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하나, 운용리스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회사가 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인 해당 회사에서는 단순히 리스료만 지불하는 순수한 의미의 리스계약을 말한다.
한편, 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면, 금융리스 보다는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금융리스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나 운용리스는 별도의 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리스료만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리스와 부가가치세

리스자산의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임.

금융리스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3607,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리스자산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21, 1991.1.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 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사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리스 회계처리

《거래 사례》1월 1일 차량운반구를 3천만원에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3천만원 중
12,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8,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550,000원씩(이자 매월 50,000원 가정)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다.

1) 운용리스인 경우 회계처리
① 선급급 지급시 회계처리
선급리스료 12,000,000 / 보통예금 12,000,000
② 매월 리스료 납부시 회계처리
리스료 550,000 / 보통예금 550,000
* 리스료 : 지급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리스료 연체시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연도말 회계처리
리스료 4,000,000 / 선급리스료 4,000,000
* 리스료 : 선급리스료 중 당해연도 귀속분을 리스료로 처리한다.
- 리스료 : 선급리스료(12,000,000원) × 당해연도 리스기간월수(12)/총리스기간(36월)
2) 금융리스인 경우 회계처리
① 계약금 지급시 회계처리
선급금 12,000,000 / 보통예금 12,000,000
② 리스자산 인수시
차량운반구 30,000,000 / 선급금        12,000,000
                                     장기차입금 18,000,000
③ 매월 리스료 납부시 회계처리
장기차입금 500,000 / 보통예금 550,000
이자비용     50,000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최소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최소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 라 한다)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2001. 11. 1 개정)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계상한다. (2001. 11. 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11. 1 개정)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 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리스, 리스회계 및 법인세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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