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소멸합니다. 법인세법 13조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 발생분 : 5년 이후 소멸 예시) 2007년 발생 이월 결손금--> 2008년 3월 법인세 신고 --> 2013년 3월말 소멸.
2009년 이후 발생분 : 10년 이후 소멸 예시) 2010년 발생 이월 결손금 -->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 --> 2021년 3월말 소멸.
<참고법령>
법인세법 :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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