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65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 즉시상각허용 (2011.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부터 적용)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2012. 3. 5.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ⅹ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ⅹ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 2012. 3. 2. 외화환산손익의 매매기준율 적용 (2011 사업연도부터 개정) 은행외 법인의 외화평가의 선택적용가능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할 수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2항(2010. 12. 30. 개정)] : 이 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부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서에 신고하는.. 2012. 2. 14.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한도액) 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 접대비의 범위 가. 접대비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1.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인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하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및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업무와도 관련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된 금품 등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 2011. 11. 20.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나. 감면 대상 세액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2011. 10. 31.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란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해야함.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문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구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않했는지를 알고 없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산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과세표준신고시 업무에 부담이 되어 대부분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한번 적어.. 2011. 10. 1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