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부부공동지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동거중인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100%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남은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보기힘듦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이사가능.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 2014. 11. 20.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 전심번호 ] 상증, 심사증여2011-0075, 2011.12.23, 인용 [ 제 목 ]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자력취득 해당 [ 요 지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처분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양복점 및 의류대리점이 배우자명의이긴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자력취득임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3.19. ○○도 ○○시 ○○동 168-1외 2필지 전 2,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2014. 11. 20.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2014. 11. 19. '차명계좌 금지' 처벌 강화… 개정 금융실명법 29일 시행 모든 계좌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 실소유자, 소송 통해 입증해야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 2014. 11. 19.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10억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2014. 11. 18.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 ◆ 소득22601-2251, 1986.07.14 【제목】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요약】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분납신청을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분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가산세는 (갑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 2014. 11. 13.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