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와 달리 남성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 2013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적용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 적용조건 :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어야한다. 2)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해야 한다. 3) 직계비속및 입양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임으로 나이가 만20세미만이고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3. 공제금액 :100만원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공제) 4. 부녀자공제와의 연관성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한다(소법51조) ▶소득세법 제.. 2014. 12. 8. 자녀세액공제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다자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 2. 적용조건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3. 세액공제 금액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 자녀수 - 2) × 20만원 ⇒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 2014. 12. 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베트남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경우에는 10%를 납부한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공제가 감면된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8.2.) [제 목]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 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 2014. 12. 5. 부녀자 공제 부녀자공제는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부녀자 공제 1. 공제요건 아래 (1), (2)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자 (총급여 4,000만원수준) ⇒ 소득금액 기준은 2014년 개정세법으로 2014년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주민등록등표상의 세대주중 아래의 경우만 해당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한부모 소.. 2014. 12. 5.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1. 시행 이유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함. *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96. 9. 30. 까지 : 7인 이상 ’96. 10. 1.~’01. 7. 23. : 3인 이상 ’01. 7. 24. 이후 : 제한없음 □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 2014. 12. 4.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주택을 소유하던중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던 소유자는 그 분양권 양도시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및 재건축이 진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전환된 경우의 분양권 매매에 대하여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1. 적용대상 :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한 분양권 ⇒ 관리처분인가.. 2014. 12. 3.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