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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전환(2014개정세법)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법정:소득금액100%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만원 초과분 25%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 2014. 11. 26.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 + 2명 초과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2014. 11. 2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2014 개정세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 2014. 11. 25.
근로소득공제율의 변경(2014 개정세법) ◈ 근로소득공제율의 변경: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2.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③ .. 2014. 11. 25.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개정세법) 가.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2014. 11. 25.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액의 소득세 신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손금불산입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대납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대납액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경우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경우 ⇒ 이 경우는 소득세대납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으로 대납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대납액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귀속불문명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