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자율 3.4% ▢ 이자율 조정 3.4% → 2.9%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이상 이자율로 차입 ▢ 이자율 조정 3.4% → 2.9% 2.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2014. 11. 11.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2014 개정세법)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종 전 개 정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좌동 좌동 ○ 20만원 → 30만원 - 적용시점 : 2014.1.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Posted by.. 2014. 11. 11.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2014 개정세법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 ▢ 신고기한 연장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4월 30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다음연도 2.10) 이후로 조정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1. 10.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는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2014. 11. 10. 자기주식을 매입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실질내용에 따름 ◆ 원천-2849, 2008.12.12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177, 2005.02.03) 【회신】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014. 11. 10.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서면1팀-177, 2005.02.03 2014. 11. 1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161 다음